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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확보 하는법

by A bear who can do AI.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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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확보 서두르자!

생각보다 짧은 형상 보관기간

CCTV는 생각보다 보관일이 짧습니다. 통상 30일이며 기관에 따라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보관)

막상 사건이 발생하고 정보를 알아 보는 시간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후 CCTV 영상 확보를 바로 생각 해야합니다. 

CCTV 영상 확보 하면서 녹음하고 있을을 알리고 녹음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흔한 CCTV 공개 거절사유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와 다른 사람들도 찍혀 있기에 초상권 침해 를 이유로 CCTV 공개를 거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를 이용하여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란?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 해야한다.

예외사유가 있는데 국가안보와 개인정보침해 일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1. 정보공개포털 접속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2. #.청구신청 클릭
  3. 청구내용입력 -> 서류첨부 -> 청구기관찾기 -> 청구인 정보입력 -> 청구접수 -> 신청
  4. 접수 안내 및 결가는 카톡으로 통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데 부담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안내가 오기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 몰라서 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무료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정보공개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CCTV 운영주체는 어디인가?

CCTV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CCTV 증버보전신청

소송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수사단계, 1회 공판기일 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전자소송에 접속합니다.  전자소송 바로가기
  2. 증거보전신청서 검색 합니다. (보존으로 검색하면 안됩니다.)
  3. 사건정보 -> 입증/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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