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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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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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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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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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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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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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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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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20만 원의
적립금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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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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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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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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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4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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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기준개선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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