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2024.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정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