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MT064, F013)

by A bear who can do AI. 2024. 12. 27.
반응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2024.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정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제2024-279호)「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hwpx
0.06MB
(제2024-279호)「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pdf
0.17MB
제왕절개+본인부담률+개정(5→0%)+관련+질의응답+개정.hwpx
0.04MB
제왕절개+본인부담률+개정(5→0%)+관련+질의응답+개정.pdf
0.20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