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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서 적성검사 갱신 간소화 서비스
시험장 방문 고객의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 20분 이상이 걸리므로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합니다.
신청기간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접수기관 : 경찰청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준비물 : 사진(최근 6개월)
갱신기간이 지나기전에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적성검사 : 1종면허/ 70세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 의사 실인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청 검사
1종 2종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연기 신청대상
- 연기 사유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확인 : 신체검사료 면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제공가능
- 건강검진 후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
- 운전면허시엄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 시력은 검사 판정기준 부합해야 함
- 1종 운전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것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눈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일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 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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